※ 참여제한
▶ (중복참여 제한) 해당연도에 여성가족부 새일센터의 직업교육 (타지역 새일센터 포함)에 기 참여한 자의 경우 훈련생 선발 제한
▶ (반복참여 제한) 직업교육훈련 2년 연속 참여자
▶ 고용보험가입자/사업자등록증 소지 시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인자(증빙자료 제출)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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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★ [2021년]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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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일센터 | 2021-04-08 | 43 |